Instagram広告掲載規約

第1条(目的)

本規約は、株式会社Popokii(以下「会社」)が運営するInstagramアカウントおよびメディアを通じた広告掲載サービス(以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あたり、「会社」とサービスを申し込んだ広告主(以下「広告主」)との間の権利、義務および責任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します。

第2条(掲載内容の決定)

  1. 広告の掲載媒体、対象アカウント(基本アカウント:@popokii.magazine)、掲載形式(フィード、リール、ストーリーズ等)、回数、掲載予定日および掲載維持期間等、具体的な広告執行内容は、広告主が申込ページを通じて選択するか、または両者間で別途合意して確定した内容に従います。

  2. 本規約は、広告主がサービスの利用を申請し、会社がこれを承認して適格請求書を発行した時点から契約としての効力を持ちます。単純な問い合わせおよび相談段階では、本規約に基づく代金支払および違約金の義務は発生しません。

第3条(広告素材の提供および編集)

  1. 広告主は、広告掲載に必要な情報、画像、ロゴ、映像等の素材を、会社が指定した期限および方法に従って提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会社は、当該メディアのトーン&マナーおよび効果的なプロモーションのために必要と判断する場合、文章の編集およびデザインの調整を行うことができ、編集および表現に関する最終決定権は会社に帰属します。

第4条(掲載料金および支払方法)

  1. 広告掲載料金は、申込ページに明記された金額(消費税別)とします。

  2. 会社は、日本税法に基づく適格請求書(登録番号:T4010001233148)を発行します(ただし、会社が免税事業者である場合は通常の請求書を発行します)。

  3. 広告主は、サービス申込または請求書受領後7日以内に、会社が指定する銀行口座へ費用を全額振り込まなければならず、振込手数料は広告主の負担とします。

  4. 会社は、入金が最終確認されるまで、広告の制作および掲載作業を保留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5条(原稿確認および修正)

  1. 広告掲載前に、広告主に原稿確認の機会を1回提供します。

  2. 誤字脱字など軽微な修正は1回に限り無償で対応し、広告主の自己都合による大幅な内容変更やデザインの全面修正は、別途費用が請求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第6条(広告表示および法令遵守)

  1. 会社は、日本の景品表示法における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規制およびInstagramのガイドラインに基づき、投稿に「PR」や「広告」等の文言を明示して掲載します。

  2. 広告主は、プロモーション対象の商品・サービスおよび提供した広告素材が、日本の景品表示法(優良誤認・有利誤認の禁止)、医薬品医療機器等法(薬機法)、健康増進法、食品表示法等の関連法令に違反しないことを保証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会社は、広告内容が関連法令、プラットフォーム規約、または会社の編集基準に反すると判断する場合、掲載を拒否または中断す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既に受領した対価は返金しません。

第7条(知的財産権および二次利用)

  1. 会社が作成した広告投稿のデザイン、文章、映像など編集著作物の著作権は会社に帰属します。

  2. 広告主は、当該投稿を自社の公式SNSアカウントに単純引用(リポスト)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本投稿を活用して他媒体に広告を配信したり、パンフレットを制作するなど二次利用(修正・改変を含む)を行う場合は、必ず会社の事前書面承諾を得て出所を明記しなければならず、別途二次利用料を協議の上、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8条(保証・免責および損害賠償)

  1. 会社は本規約に基づく広告掲載義務を誠実に履行しますが、当該広告による閲覧数(ビュー数)、エンゲージメント、売上増加など具体的な成果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2. 掲載が完了した投稿は原則として常時維持されますが、Instagramの仕様変更、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方針の変更、その他会社が統制できない不可避な事由がある場合、会社は投稿を削除または非公開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広告主が提供した素材や情報に起因して第三者から著作権侵害等の異議申し立てや請求が発生する場合、それによるすべての法的責任は広告主が負担します。

  4. 会社の責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損害賠償責任が発生する場合、その原因を問わず、賠償額の上限は広告主が当該広告のために会社に現に支払った金額とします(ただし、会社の故意または重過失がある場合は除きます)。

第9条(申込キャンセルおよび違約金)

広告主の都合により確定した広告掲載をキャンセルする場合、以下の基準に従ってキャンセル手数料(違約金)が発生します。

広告掲載予定日の7日前からのキャンセル:広告料金の50%を請求 広告掲載予定日の3日前からのキャンセル:広告料金の100%を請求(返金不可)

第10条(秘密保持)

会社および広告主は、本サービス利用의過程で知り得た相手方の経営上、技術上の秘密情報を、相手方の事前の書面承諾なく第三者に開示または漏洩してはなりません。

第11条(反社会的勢力の排除)

会社および広告主は、各自が暴力団等の反社会的勢力に該当せず、今後も一切の関係を持たないことを表明・保証します。これに違反した場合、相手方は直ちに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違反した当事者はこれにより生じた損害を全額賠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12条(契約の解除)

一方が本規約の重大な義務に違反し、相当な期間を定めて是正を求めたにもかかわらず是正されない場合、相手方は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費用の支払遅延や反社会的勢力排除条項の違反等の場合は、催告なく直ちに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13条(準拠法および管轄裁判所)

  1. 本規約の解釈および履行に関しては、日本法を準拠法とします。

  2. 本サービスに関連して会社と広告主との間で発生した紛争については、東京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専属的合意管轄裁判所とします。

  3. 本規約が多言語に翻訳されて提供される場合、規約の解釈に相違があるときは、日本語版文書の解釈を優先します。

施行日:2026年6月29日

인스타그램 광고 게재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Popokii(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및 미디어를 통한 광고 게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서비스를 신청한 광고주(이하 “광고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게재 내용의 결정)

  1. 광고의 게재 매체, 대상 계정(기본 계정: @popokii.magazine), 게재 형식(피드, 릴스, 스토리 등), 횟수, 게재 예정일 및 유지 기간 등 구체적인 광고 집행 내용은 “광고주”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선택하거나 양사 간 별도로 합의하여 확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은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청구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 문의 및 상담 단계에서는 본 약관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위약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광고 소재의 제공 및 편집)

  1. “광고주”는 광고 게재에 필요한 정보, 이미지, 로고, 영상 등의 소재를 “회사”가 지정한 기한 및 방식에 맞춰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당 미디어의 톤앤매너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구 편집 및 디자인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편집 및 표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제4조 (게재 비용 및 지급 방법)

  1. 광고 게재 비용은 신청 페이지에 명시된 금액(소비세 별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일본 세법에 따른 적격청구서(등록번호: T4010001233148)를 발행합니다. (단, “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일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3. “광고주”는 서비스 신청 또는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비용을 전액 입금해야 하며, 송금 수수료는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입금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광고 제작 및 게재 작업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원고 확인 및 수정)

  1. 광고 게재 전, “광고주”에게 원고 확인 기회를 1회 제공합니다.

  2. 오탈자 등 경미한 수정은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응하며, “광고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대폭적인 내용 변경이나 디자인 전면 수정은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 표시·법령 준수)

  1. “회사”는 일본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의 스텔스 마케팅 규제 및 인스타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에 「PR」, 「광고(広告)」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게재합니다.

  2. “광고주”는 홍보 대상 상품·서비스 및 제공한 광고 소재가 일본 경품표시법(우량오인·유리오인 금지), 약사기기법(薬機法), 건강증진법, 식품표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광고 내용이 관련 법령, 플랫폼 규약, 또는 “회사”의 편집 기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수령한 대가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2차 이용)

  1. “회사”가 제작한 광고 게시물의 디자인, 문구, 영상 등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광고주”는 해당 게시물을 자사의 공식 SNS 계정에 단순 인용(리포스트)할 수 있습니다.

  3. 본 게시물을 활용하여 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거나, 브로슈어 제작 등 2차 활용(수정/개변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고 출처를 명기해야 하며, 별도의 2차 이용료를 협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 (보증·면책·손해배상)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광고 게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나, 해당 광고를 통한 조회수(뷰어십), 참여도(엔게이지먼트),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게재 완료된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상시 유지되나, 인스타그램의 사양 변경, 플랫폼 운영 방침의 변경,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주”가 제공한 소재나 정보로 인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의 이의 제기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상액의 상한은 “광고주”가 당해 광고를 위해 “회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신청 취소·위약금)

“광고주”의 사정으로 인해 확정된 광고 게재를 취소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발생합니다.

광고 게재 예정일 기준 7일 전부터 취소 시: 광고 비용의 50% 청구 광고 게재 예정일 기준 3일 전부터 취소 시: 광고 비용의 100% 청구 (환불 불가)


제10조 (비밀유지)

“회사”와 “광고주”는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기술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반사회적 세력 배제)

“회사”와 “광고주”는 각자가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일절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일방이 본 약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 지급 지연이나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위반 등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준거법·관할법원)

  1. 본 약관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광고주”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를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경우, 약관의 해석상 상이함이 있을 때에는 일본어본 문서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6월 29일